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4대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막상 첫 월급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소득 기준에 따른 가입 여부, 실제 공제되는 금액 계산까지 실전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
🎯 핵심 요약: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이 기준. 편의점·카페 알바도 예외 아님.
많은 대학생이나 단기 근로자들은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대부분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카페·편의점·학원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직권으로 가입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이후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두 달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즉, 단순히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4대보험 자동 가입 기준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 4대보험 전부 가입
-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 → 일부 면제 가능
- 65세 이상, 학생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아래 표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헷갈리는 자동 가입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험 종류 | 자동 가입 기준 | 예외 사항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제외 |
건강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 일용직(1개월 미만), 군복무·유학생 제외 |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제외 |
산재보험 | 근로 형태·시간 무관, 1일이라도 근로하면 적용 | 가사·농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위 기준을 보면 특히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실제로 배달·주방보조 같은 단기 알바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후 장에서는 실제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공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 실제 공제되는 4대보험 금액은 얼마일까?
🎯 핵심 요약: 월급의 약 8~9% 수준이 공제. 시급 알바도 동일.
아르바이트생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입니다. 각 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월 급여의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분담
(2) 건강보험: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분담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05%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4) 고용보험: 1.6% 내외 (사업장 규모·실업급여율에 따라 다름)
(5)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월 약 8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는 약 860,000원이며, 여기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38,700원
- 건강보험: 30,500원
- 장기요양보험: 3,900원
- 고용보험: 13,800원
- 총 공제액: 약 86,900원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773,1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세후 월급”은 최저시급 알바라 하더라도 대략 8~9%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주휴수당까지 받는 경우 총 지급액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4대보험 공제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받았는데 월급이 예상보다 적다’는 착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3. 단시간·단기 알바는 어떻게 될까?
🎯 핵심 요약: 주 15시간 미만, 1개월 미만 근무는 일부 제외. 단,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
실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시험기간이나 방학 등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도 4대보험 처리 여부를 헷갈려 하곤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기 근로자(1개월 미만)
일용직처럼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되므로, 배달 알바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주말 알바로 하루 8시간씩, 월 4회(총 32시간)만 일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제외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학생·청년층 특례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보험료가 청구되므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따져보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4.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 핵심 요약: 사업주가 미가입하면 과태료·추징금 발생. 근로자도 불이익 생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가입 안 해주신다는데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며, 이를 회피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누락 시 근로자 본인도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면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고용보험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미가입을 지속한다면 근로자는 직접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은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니까 4대보험 빼줄게”라는 제안은 단기적으로 월급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큽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미가입 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요한 혜택들
🎯 핵심 요약: 단순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 혜택이 따라옴.
4대보험은 단순히 ‘공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단기간 납부해도 이력이 쌓이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특히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시절 알바로 납부한 이력이 은퇴 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병원 진료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치료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며, 대학 졸업 후 구직기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직업훈련 지원금 등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편의점 근무 중 강도 사건, 카페 근무 중 화상, 배달 중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휴업급여까지 지원되므로,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이처럼 월급에서 8~9% 공제된다고만 생각하면 손해 같지만, 실제로는 ‘보장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 안전망을 위해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제대로 가입해 두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6.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절세·환급 포인트
🎯 핵심 요약: 4대보험 공제액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환급 체크 필수.
많은 알바생들이 “월급에서 빠진 돈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사실 일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연봉 1,200만 원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근로학생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단기간 납부한 기록이 나중에 불필요하다면,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0세 이전에 해외 이주나 장기 미납 시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훈련비 지원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빠져나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4대보험 공제액을 꼼꼼히 관리하면, 결국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 아르바이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계약서·급여명세서·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구두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근로시간·임금·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①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② 급여명세서: 매달 지급받을 때 4대보험 공제 내역 확인
- ③ 4대보험 가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가능
- ④ 미가입 시: 공단 신고 가능 여부 확인
특히 “월급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는 말로 보험 미가입을 제안하는 사업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본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됩니다. 청년층일수록 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아르바이트생도 ‘보험 가입’은 안전망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야 하고, 실제로는 본인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장기적 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산재보험은 사고 시 생계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즉, 지금의 공제액은 미래의 보상금과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려 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이며, 4대보험은 그 대가로 보장되는 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글들도 함께 보면 도움돼요
👉 M자 이마 넓어졌다면?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탈모 자가진단 7단계
👉 6·27 대출규제 이후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Q&A
👉 전기자전거 구매 방법 및 추천 모델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