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끊기지 않으며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지만,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이 노출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 의심받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신고 요령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창업 준비, 허용 범위
🎯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근로의사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며, 매출 없는 창업준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 창업으로 간주되는 행위와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 상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이 이뤄지거나 ‘수익이 발생한 행위’를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표는 고용센터가 창업으로 판단하는 대표 행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 행위 | 판단 기준 | 실업급여 영향 |
|---|---|---|
| 사업자등록 신청 | ‘개업신고’로 간주 | 즉시 수급 중단 및 환수 |
|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 등) | 매출 발생 시 창업 간주 | 환수 조치 가능 |
| 시제품 제작·창업 교육 참여 | 준비행위로 인정 | 수급 유지 가능 |
요컨대 ‘사업 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전, 매출 없음, 소득 없음’ 상태에서는 창업 준비로 인정되어 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4.2)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템 조사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참여 등은 실업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창업 준비로 인정되는 안전한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아이템 검토 및 시장조사 – 경쟁업체 분석, 수요조사, 설문조사
(2) 창업 관련 정부 교육 및 세미나 참여 – 내일배움카드, 예비창업패키지 사전과정 등
(3) 로고·상표·브랜드 기획 – 홍보용 게시물 제작 전까지 가능
(4)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 외주 제작이나 프로토타입 검증은 합법
즉, 실업급여 중이라도 ‘소득 발생 전까지의 준비 단계’는 허용됩니다. 다만 홍보, 광고 게시, 판매 등록은 곧 ‘영업행위’로 간주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한 사례로, 한 실업자는 쿠팡에 상품을 미리 등록만 했더라도 판매 개시 의사로 판단되어 280만원이 환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판매등록·광고 개시 전까지는 준비 단계로 머물러야 안전합니다.
2. 실업급여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 핵심 요약: 매출·계약·소득이 없는 준비단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남기면 사후 적발 시에도 소명 가능합니다.
1) 신고 의무가 없는 ‘준비행위’의 4가지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는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실업상태 판단 시 ‘매출 발생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다음 네 가지 활동은 신고 없이도 합법적인 창업 준비로 인정합니다.
(1) 아이템 구상 및 시장 조사 — 소비자 설문, 경쟁사 분석, 샘플 조사 등
(2) 창업 관련 교육 수강 — 고용노동부, 중기부, 서울창업허브 등 공공기관 과정
(3) 브랜드 디자인·로고 개발 — 홍보나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한 허용
(4) 창업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대출 상담·보증심사 전까지는 합법
이러한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로 ‘예비창업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유지되며, 교육비 일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 과정 중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소득성 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교육비 외 금전 수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의 구분법
고용센터 실무에서는 ‘개시행위(사업개시)’와 ‘준비행위’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행위 유형 | 사례 | 신고 필요 여부 |
|---|---|---|
| 준비행위 | 시제품 제작, 상표출원, 시장조사 | 신고 불필요 |
| 개시행위 | 사업자등록, 매출발생, 광고 게시 | 신고 필수 (수급 종료 처리) |
| 혼합행위 | 샘플 판매, SNS 홍보 | 사전 상담 권장 |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SNS 홍보, 제품 공개 등은 혼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창업 준비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 두면 향후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아닌 ‘준비단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교육 수료증, 시장조사 결과, 창업 계획서, 자금상담 내역 등입니다.
3. 창업으로 오해받는 위험한 사례 5가지
🎯 핵심 요약: SNS, 오픈마켓, 홍보페이지 개설 등은 수익 전이라도 ‘창업 의사 확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서(2024)’에 따르면, 실업급여 환수자 중 약 30%가 “창업 준비 중”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다섯 가지 행위는 고용센터가 ‘영업개시’로 해석하여 환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에 상품 등록 — 판매 개시 전이라도 ‘거래 준비행위’로 간주
(2) SNS 홍보 계정 개설 및 제품 홍보 게시물 업로드
(3) 개인 통장으로 제품 예약금 수령
(4) 사업목적 명시된 임대차 계약 체결
(5) 외주업체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
실제 사례로, 한 수급자는 블로그에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만 게시했는데, ‘영업의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전액(370만원)을 환수당했습니다. 이는 매출이 없어도 ‘사업의 준비’가 아닌 ‘사업의 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오해를 피하기 위한 3단계 방어 요령
창업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오인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모든 온라인 활동은 비공개 유지 — SNS·블로그는 비공개 폴더에 저장
(2) 거래·판매 관련 문구 금지 — “판매 예정”, “사전 예약” 등의 표현 사용 금지
(3) 계약서 용도 표기 주의 — 사무실 계약 시 “연구용” 또는 “개인 창작용”으로 명시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의도된 창업’으로 오인받을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용센터는 실제로 창업 행위를 단속하기보다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매출과 홍보만 관리하면 실업급여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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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센터에 들키지 않으려면?
🎯 핵심 요약: ‘구직활동 기록’만 꾸준히 남기면 창업 준비 중이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 준비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 창업준비 행위라도 “직업능력개발활동”으로 분류되면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고용센터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창업 관련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수료증 제출
(2) 창업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기록 첨부
(3) 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 보고서 제출
(4) 창업 관련 박람회·컨퍼런스 참가 인증
위의 활동은 모두 고용보험 전산망에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 준비’로 입력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단순히 실적의 진위를 확인할 뿐, 내용의 목적까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조사라도 구직활동 보고서 형식으로 남겨두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단계별로 구직활동과 창업준비를 병행하는 요령
아래는 창업준비 단계별로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 단계 | 가능한 활동 | 고용센터 보고 방식 |
|---|---|---|
| ① 아이템 구상기 | 시장 조사, 아이템 분석, 교육 수강 | 직업능력개발활동으로 입력 |
| ② 시장 조사기 | 고객 인터뷰, 창업상담, 아이템 검증 | 창업상담 보고서로 첨부 |
| ③ 시제품 제작기 | 샘플 제작, 외주 견적 검토 | 자비 부담 증빙서 첨부 |
| ④ 창업 전환기 | 사업자등록 준비, 공간 확보 | 창업예정일 사전 신고 |
실무상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일’이 급여 중인 날짜와 겹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행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창업계획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수급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음날”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실업급여 환수·적발시 대응절차
🎯 핵심 요약: 창업의도보다 ‘실제 수익 발생 시점’이 핵심이며,
증빙을 제출하면 환수 취소나 감액도 가능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대응 3단계
실업급여는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없고 실질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센터의 ‘수급중단 통보서’ 수령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일·통장내역·세금계산서 유무 제출
(3)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면 ‘착오 수급’으로 분류되어 형사고발 없이 행정정산으로 종결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 매뉴얼(2024)’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정수급 의심자 중 27%가 ‘소득 발생 전 창업 준비’로 인정되어 환수 면제 또는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 미개시 상태임을 입증하면 대부분 구제가 가능합니다.
2)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형 증빙자료
고용센터는 ‘창업 개시’를 판단할 때 아래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통장 거래내역서 — 입금 내역이 없는 경우 유리
(2) 홈페이지 로그기록 — 접속자 없음, 결제기능 미활성화 입증
(3) 임대차 계약서 — 용도 ‘연구’ 또는 ‘개인 사무용’ 표기 시 합법 인정
(4) 창업교육 수료증 및 상담일지 — 실업 상태 유지 근거로 활용 가능
만약 고용센터에서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창업의도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행정심사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아닌 단순 오인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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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3가지
🎯 핵심 요약: 실업급여 종료 직후 창업하면 ‘창업촉진수당’, ‘세금감면’, ‘건보료 경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촉진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추가 수급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이라면, 창업을 선택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종료 후 4주 이내 창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창업촉진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67조에 따른 재취업 지원급의 일종으로, ① 실업급여 종료 후 창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창업계획서 제출의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촉진수당은 기존 실업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며, 고용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일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인 경우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급여 종료일 다음날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세제·건강보험료 감면 제도 활용
창업 시에는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창업 후 2년간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2) 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신규 창업 시, 창업 초기 1년간 소득 기준의 50%만 부과
(3)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5년간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처럼 창업 신고를 늦췄다가 실업급여 종료 후 진행하면, 부정수급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추가 수당 + 세제 감면 + 보험료 경감의 3단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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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중 창업준비 가장 많은 오해 5가지
🎯 핵심 요약: ‘교육·임차·시제품 제작’은 합법, 단 ‘홍보·판매’는 창업 간주 대상입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질문 | 고용센터 판단 | 결과 |
|---|---|---|
| 창업교육 수강은 신고해야 하나요? | 직업능력개발 활동으로 인정 | 신고 불필요, 수급 유지 |
| 사무실 임대해도 괜찮나요? | ‘사업목적’이 아닌 ‘연구용’ 표기 시 합법 | 수급 유지 가능 |
| 시제품 제작비 지출 시 창업으로 보나요? | 매출이 없으면 창업 아님 | 수급 유지 가능 |
| 홈페이지 제작은 가능한가요? | 결제 기능 미활성·비공개 상태면 가능 | 합법 |
| SNS 홍보는 가능할까요? | ‘브랜드 홍보·판매예고’는 창업 의사로 간주 | 환수 위험 있음 |
2) 실업급여와 창업 준비 병행의 핵심 원칙
모든 활동의 기준은 ‘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매출, 수익금, 후원금, 정부보조금 등 현금성 자금이 유입되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교육이나 조사·계획 단계는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로 인정되어 합법입니다.
고용센터는 의도보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 준비 중’이라는 증빙자료만 확보하면 실업급여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SNS나 온라인몰 활동은 판매 개시 전까지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결론
실업급여 중 창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사업 개시’ 즉, 수익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뿐입니다.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교육 참여 등은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교육 수료증, 창업계획서, 상담기록, 거래내역이 없다면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잘 정리해 두면 고용센터 조사에서도 ‘준비 단계’로 인정받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업급여 중에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종료 후에만 문을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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