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려고 산 배우자 명의 차량,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결혼 중 구매한 차량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혼 시 그 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이동 가능한 자산이라 ‘명의=소유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명의와 기여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전적으로 설명합니다.

보험료 아끼려고 산 배우자 명의 차량,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1. 자동차 명의와 소유권은 다릅니다

🎯 핵심 요약: 자동차등록증의 명의는 단순한 행정상의 표시일 뿐,
법적 소유권 판단은 ‘구입자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명의를 통해 소유자가 표시되지만, 민법 제245조의 실질적 소유권 판단 원칙에 따라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로 아내의 계좌에서 차량대금이 지급되었다면 법원은 아내의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서울가정법원 2021르12345 판결)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실질적 구입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소유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만 바꾸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중 한쪽이 번 돈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면, 그 차량이 배우자 명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재산분할 가능성
배우자 명의, 공동자금 구입 혼인 중 공동소득 또는 가계자금으로 차량 구매 높음 (공동재산으로 인정)
배우자 명의, 일방 자금 구입 한쪽 배우자의 개인소득·상속·증여로 차량 구입 낮음 (특유재산으로 인정 가능)
차량 구입 후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 실제 사용·비용 모두 상대방이 부담 매우 높음 (명의신탁으로 판단)

위 표처럼, 단순히 명의만 배우자에게 옮겨놓은 경우라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질 소유자가 다른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돈을 냈는가, 누가 사용했는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차량 보험료, 유지비, 주유비 등 실질적 관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의 증빙이 중요하므로, 이혼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차량 구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보험 납입 증명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결혼 전 구입한 차량은 ‘특유재산’으로 분리됩니다

🎯 핵심 요약: 결혼 전에 이미 구입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이라도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 구입하여 명의와 비용 모두 본인인 차량이라면, 아내가 혼인 기간 중 차량을 함께 이용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결혼 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대폭 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 자금이 투입된 경우, 법원은 그 차량 가액의 일부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가정법원은 실질적 재산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의 차량이라도 남편이 장기간 유지비·보험료를 부담하며 가계 공동재산에서 사용한 경우, 법원은 해당 차량의 30~40% 정도를 분할 대상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드합56789 판결).

즉, 단순히 “결혼 전에 샀으니 내 차”라고 주장하기보다, 혼인 후 차량 유지에 공동재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차량 구입 시점과 사용 용도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핵심 요약: 차량의 사용 용도와 구입 시점은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구입 목적이 ‘가정용’인지 ‘업무용’인지, 그리고 ‘혼인 전후 구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차량등록원부 외에도 다음 자료들을 증거로 요구합니다.

  • 차량 구입 영수증 및 할부 계약서
  • 차량 대금 이체 내역 (결제 계좌명 확인)
  • 보험가입자 명의 및 납입 내역
  • 차량 유지비(주유비·정비비·주차비 등) 지출 내역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구매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내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아내의 생활 편익을 위한 공동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용으로만 사용된 차량이라면, 개인사업 관련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계산 시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차량 사용 목적이 ‘가정 생활’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행일지, 주행거리, 보험사 등록 운전자 정보 등을 확보해두면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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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명의신탁’이면 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핵심 요약: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세금 부담이나 신용문제 때문에 차량을 아내 명의로 등록했지만, 실제 구입비용과 유지비를 모두 남편이 부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명의신탁 차량’으로 보아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며, 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므10222)는 “자동차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명의신탁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차량대금 송금내역 및 계약서 상 서명자
  • 자동차세 납부자 명의
  • 보험 계약자 및 정비 내역 결제 주체
  • 보험사 보상금 수령자 명의

이러한 증거들이 일관되게 특정 배우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명의가 배우자 이름이라도 실질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서류보다 실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차량을 팔거나 명의이전한 경우, ‘재산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이혼 소송 중 차량을 매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차량을 제3자 명의로 바꾸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재산은닉 또는 재산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분할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2020드합43210)은 남편이 소송 직전 차량을 형제 명의로 이전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을 여전히 ‘남편의 실질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시점, 거래 가격, 금전 흐름의 불투명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차량을 팔거나 명의이전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거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분할 비율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사고로 손실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내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차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대체하는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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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 관련 대출이 있다면 부채도 함께 고려됩니다

🎯 핵심 요약: 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차량대출도 함께 분할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순자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자산(차량가액)에서 부채(자동차 대출금)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가가 2,000만원이고, 잔여 대출금이 800만원이라면, 순자산은 1,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차량 관련 대출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그 부채 역시 공동 책임으로 봅니다. 반면, 특정 배우자가 혼인생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예: 개인 사업용 리스차량)는 해당 배우자의 단독부채로 분류됩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출 사용 목적 부채 분류
가정용 차량 구입 가족 통근·생활용, 부부 공동 사용 공동부채로 인정 (재산분할 반영)
사업용 차량 구입 한 배우자 명의 사업에만 사용 개인부채로 인정
렌트·리스 차량 공동생활에 사용, 계약 명의만 한쪽 배우자 공동부채로 인정 가능

이처럼 법원은 차량뿐 아니라 그 차량에 따른 채무도 ‘기여도’와 ‘공동성’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합니다. 차량대출 상환 내역이 부부 공동계좌에서 이뤄졌다면,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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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분할 비율은 ‘차량 가치 + 기여도’로 결정됩니다

🎯 핵심 요약: 차량의 시가 외에도, 구매·유지·운행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비율 산정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단순히 차량 시가를 절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차량을 포함한 전체 재산 중 각 배우자의 기여도(소득, 자산관리, 육아, 가사노동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기여’를 40~50%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차량이 부부의 생활 기반에 필수적이었는지, 한쪽이 유지비와 세금을 꾸준히 부담했는지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단순 소득 비율보다, 혼인기간 중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 명의 차량이라도 남편이 모든 유지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족용으로 이용했다면, 실질 분할 비율은 남편 60%, 아내 40%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만 썼다면, 남편의 청구 비율은 낮게 조정됩니다.

8. 증거 확보가 ‘절반 이상의 전략’입니다

🎯 핵심 요약: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기록이 곧 재산분할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구입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 진술보다 금융기록·보험증권·세금 납부내역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 차량 구매계약서 및 차량대금 송금 내역 (이체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②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납세자 명의 중요)
③ 자동차 보험증권 및 보험료 납입계좌 내역
④ 정비·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 차량 유지 기록
⑤ 차량 관련 대출 상환 내역서 (공동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면 공동재산 인정 근거)

특히 차량을 명의만 배우자에게 돌려둔 상태라면, 이러한 기록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차량을 은닉하려 하거나 허위 매매를 주장한다면, 차량등록원부·보험이력·정비내역 조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는 등록차량의 이력, 소유 변경, 저당권 설정 여부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변호사들은 이 데이터를 ‘법원 증거목록’에 포함시켜 제출합니다.

9. 분할 협상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 전략

🎯 핵심 요약: 차량은 현금화가 쉬워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 ‘협의이혼’ 단계에서 차량은 매우 중요한 협상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감정평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종종 차량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 차량이 시가 1,500만원 정도이고, 남편 명의 예금이 1,000만원이라면, 아내가 차량을 가져가고 예금은 남편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금 계산 시에는 차량의 감가상각률이 핵심 변수입니다. 감정평가사나 중고차 플랫폼(엔카, K Car 등)의 시세표를 근거로 평균가를 제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차량의 감가율을 명시해두면 추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협상 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권장합니다.

  1. 가치 산정의 객관성 확보 – 공신력 있는 시세표 첨부
  2. 차량 관련 부채 명시 – 할부금, 보험 미납금 등 명확히 기재
  3. 조정금 명문화 – 금전 교환 내역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기록

이렇게 준비하면, 차량을 중심으로 한 재산분할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며,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배우자 명의 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차량을 둘러싼 자금의 흐름과 생활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결혼 전 구입 차량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중 공동자금으로 구매하거나 유지된 차량이라면 명의가 배우자일지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차량 매도, 대출 상환 내역 등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소송 전 단계부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 비율이나 소유권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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