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노후경유차는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이 낮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합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규제와 지원을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지원금이 2024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과 조건, 지원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노후 경유차란?
노후경유차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 차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식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낮아 환경에 해를 끼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하며, 이러한 물질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인체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해 5등급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유로-3’ 이전의 모델입니다. 2018년에는 약 232만대가 있었으나,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78만 대로 줄어 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노후경유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배출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많은 미세먼지와 NOx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들은 고속도로보다는 도심 지역에서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욱 집중됩니다.
경유차 규제 추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인식을 통해 노후 경유차 규제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경유차를 도심에서 완전히 금지하기도 하며, 미국에서도 엄격한 배출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도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항과 규제가 있어 노후 경유차 차주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노후 자동차 저공해 조치-둘 중 택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저공해 조치 명령은 크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차량을 유지 운행하는 방법과 조기폐차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매연저감장치,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노후 경유차도 상대적으로 오염을 덜 발생하므로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모든 차량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차량들이 이 장치의 설치 대상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
▶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 기간(60일) 이상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생계형 및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지원
생계형이나 영업용 차량,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이러한 차량에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운행제한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이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비용과 지원
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6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이 중 약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와 혜택
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최소 2년 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장치를 제거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장치 클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을 통한 조기폐차
두 번째 방법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노후 경유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데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공해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조기폐차
노후차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차 량 | 기 준 |
경유차 | 배출가스 4 ~ 5 등급(4등급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만 해당) |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 |
지게차/굴착기 | 2004년 12월 31이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 |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건설기계
▶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차량
▶ 정상 가동이 확인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sk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의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해 정해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지역번호+114, 한국환경공단(1833-743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시에는 소유주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유종(경유), 연식,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여부까지 확인되었다면 원하는 조치에 따른 세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4년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상한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생계형 및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매연저감장치 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말소등록 후 기본지원금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에 새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본 지원금이 차량가액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노후차를 조기폐차하면 정부에서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해주는데, 이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기본지원금은 차량가액의 70%에 해당하고, 나머지 30%는 새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됩니다.
마무리
노후차 폐차 지원이 단순히 차를 폐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노후차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확인하고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이라면 현명한 폐차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