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경미한 4주 진단 미만의 접촉이든 큰 사고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대차가 아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보험을 드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의금도 잘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쌍방과실 합의 전략과 바뀐 보험 배상법의 궁금증을 정리합니다.
쌍방과실이 많은 현실
후방추돌,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 처럼 상대방 100% 과실인 사고보다 쌍방과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로 세세하게 체크가 가능해서인지 웬만한 사고는 10% 정도로 약간이라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일 때와는 이 합의금 전략이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놔야 합니다. 정당하게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분명 피해자인데 나한테도 과실이 10~20%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쌍방과실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증 상해 환자 외에 골절, 뇌진탕, 디스크 등이 진단된 분들은 본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전에 작성한 아래 100대 0인 경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쌍방과실 합의-과실이 있는 경우의 전략
앞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같은 상해를 입었더라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합의금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쌍방과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것이 쌍방과실 합의금 산정에 절대 유리합니다. 입원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은데, 입원치료 하고자 하는 병원에 먼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배상법이 개편되었지만,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종 주변의 썰들만 듣게 되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입원하는 경우와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의 합의금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입원치료가 합의금 산정시 절대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이 팩트팩트입니다. 개편으로 변경된 것은 경증상해의 경우 4주의 진단서 의무 발급 조항이 생겨서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뀐 배상법 내용 감안한 전략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합의시에 지급받게 되는 합의금은 위로금,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비,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의네 가지 항목입니다. 2022년까지는 쌍방과실 경증상해의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무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치료가 길어질 것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주가 지나면 의사의 진단서에 기록되는 기간만큼 치료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보험사가 전처럼 미리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휴업 손해비와 통원 교통비에 집중
따라서 합의금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인 위로금, 휴업손해비, 통원교통비, 향후 치료비 중에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위로금과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인 휴업 손해비와 통원 교통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는 사고 당사자가 대인 담당자와 잘 협상을 해서 불편한 증상을 최대한 어필하면 보험회사는 합의가 안 되고 치료가 길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지급해 주기도 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병원이 진단서에 적어준 기간만큼씩만 치료가 연장이 되므로 무한정 향후 치료비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위로금과 향후 치료비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입원을 통한 휴업 손해비와 통원 횟수에 따른 교통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제출의무 기간인 4주가 임박했을 때 진단서를 발급받아 향후 치료기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 것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치료를 오래 받으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그냥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본인 과실이 90% 이상으로 큰데, 과거처럼 과하게 길게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이 개편안의 취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만들 목적이 아닙니다. 번호판만 닿았다거나, 사이드 미러만 살짝 스치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사고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치료를 6개월 1년씩 무한으로 받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실 90%라도 300만원 어치 치료 가능
본인 과실이 90%인 사고라 하더라도 계산해보면 약 300만원까지는 치료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300만원을 소진하는 범위에 맞춰서 입원 및 통원치료와 검사를 부지런히 받고 증거기록으로 확보한 다음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고 휴업 손해비와 통원 교통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종합보험에서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치료비로 더 쓴다던지 반대로 치료를 적게 받았다고 합의금을 더 준다던지 하는 등의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간혹 일부 담당자들이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리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담당자의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쌍방과실 상황의 과실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나?
사고가 났는데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모든 항목에 과실부분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럼 합의금의 항목들이 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이며, 상대방 100% 과실시 모두 계산되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합의금 항목(상대방 100% 과실시)
①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비 (=휴업손해에 대한 일실 수입)
② 향후 치료비(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기간의 일실 수입 / 합의 이후에 발생되는 향후 추정 치료비)
③ 통원 교통비
④위자료(=위로금)
상대방 과실 100%일 때, 위의 4가지 항목이 계산되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 차감되는 금액이 없으니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그 과실 부분만큼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합의금 항목(쌍방 과실시)
①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비 (=휴업손해에 대한 일실 수입) – 과실%
② 향후 치료비(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기간의 일실 수입 – 과실% / 합의 이후에 발생되는 향후 추정 치료비– 과실%)
③통원 교통비
④위자료(=위로금) –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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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실제로 대략의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가 생겼다는 전제 조건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 나이 : 40세
- 월소득 : 400만원
- 본인 과실 : 30%
- 상해 치료진단 : 발목 골절로 수술
- 입원치료 : 3개월
- 수술로 인한 15%의 영구장애
①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비
400만원X 3개월 = 1200만 원– 과실 30% 차감
②-1향후 치료비(장해 기간의 일실 수입)
장해 기간의 일실 수입 : 정년65세-현40세 = 25년
25년X12개월 = 300개월
300개월의 호프만 계수* 금액은 약 195만원 정도
300개월 X195만원X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15% = 8775만원– 과실%
※ 300개월의 호프만 계수(*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월단위로 계산한 방식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 일반적인 배상책임사고에서 일실수입 계산시에는 이 호프만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음)
②-2향후 치료비(합의 이후의 향후 추정 치료비)
합의 이후의 향후 추정 치료비 : 약 500만원 – 과실 30% 차감
③통원 교통비
④위자료(=위로금)
보험사의 위자료 항목은 정해져 있는데, 총액의 15%입니다. 여기에 다시 과실부분 30%를 차감하면 위자료 금액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과실 부분을 똑같이 30%로 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기에 해당 과실의 60%만 적용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기준 과실 : 보험사 기준 과실 30%의 60% 즉 -18%
마지막으로 합의금 항목에 추가해놓지는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불했던 병원 치료비까지도 과실부분 30%가 차감되는 금액으로 계산되고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고, 향후 나머지 치료비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합산하면 전체 합의금 총액이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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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이상으로 쌍방과실시 합의금 받는 전략과 2023년 바뀐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로 복잡하게 계산하려다보니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상식선에서 이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 각 부분에서도 차감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본인 90% 과실 이상이라도 충분히 입원 치료받더라도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상황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들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합의하면 되는지 이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