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았지만, 막상 위자료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면 진단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단순한 치료 완료가 아닌, 보험사·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의 정확한 의미부터 작성 요령, 보험사 평가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 기준부터 파악
🎯 핵심 요약: 치료 후에도 남는 신체·정신적 손상,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됨
후유장해란 사고나 상해를 입은 뒤 일정 기간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에 지속적으로 남는 기능의 상실이나 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법률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1) 법률적 정의와 분류 기준
민법 제750조(출처: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는 이러한 신체 손해 중 지속적인 장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에서는 후유장해에 대해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장해 상태로 판정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사마다 ‘장해분류표’를 따로 적용해 등급을 산정합니다.
2) 후유장해와 일반 상해의 차이
후유장해는 ‘치료 중’이 아닌 ‘치료 종결 후’에 평가되는 점에서 상해진단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컨대 골절의 경우, 뼈가 붙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관절의 운동제한, 변형 등이 남았다면 후유장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와 같은 일시적인 증상은 일반 상해에 속하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정밀 검토하게 됩니다.
📊 후유장해 vs 일반상해 차이 요약
구분 | 후유장해 | 일반 상해 |
---|---|---|
발생 시점 | 치료 종결 이후 | 사고 직후 또는 치료 중 |
진단 기준 | 장해분류표 기준, 의학적·법적 기준 필요 | 단순 CT, MRI 소견 등으로 확인 |
보상 항목 | 장해위자료, 장해급여 등 | 치료비, 위자료 일부 |
분쟁 가능성 | 높음 (보험사 평가·감정필요) | 낮음 (경미 사고 중심) |
이처럼 후유장해는 단순히 통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 아래 ‘장해 상태’로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나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진단서 양식과 작성법
🎯 핵심 요약: 양식은 병원마다 다르나, 필수 항목 누락 시 위자료 인정 불가
진단서는 의료인이 작성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용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진단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누락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정보’입니다.
1) 후유장해 진단서 기본 양식 구성
병원별 양식은 상이하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기본 항목을 포함합니다.
항목 | 기재 내용 |
---|---|
진단명 | 의학적 용어로 명확하게 기재 (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
치료 기간 |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 입원/통원 여부 포함 |
장해 부위 및 정도 | 장해 발생 부위, 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수치로 표현 |
장해가 영구적임을 명시 | “회복 불가한 영구적 장해 상태로 판단됨” 등의 표현 포함 |
장해율 | 장해분류표 기준, 퍼센트(%) 수치 제시 |
실제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장해율 누락’ 혹은 ‘가동범위 제한을 수치화하지 않음’ 등의 실수가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요령
많은 피해자들이 의료진에게 “진단서 좀 써주세요”라고만 요청하는데, 이는 너무 막연합니다. 후유장해 평가 시 필요한 항목(가동범위, 장해 지속성, 장해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장해분류표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보다 신중하게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단서에 꼭 포함돼야 할 항목들
🎯 핵심 요약: ‘수치화된 장해’와 ‘영구성’이 입증의 핵심
진단서 내용 중 단 한 문장이 위자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또는 법원은 ‘장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가’에 주목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음” 같은 표현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1) 장해 평가의 핵심 요소
아래 항목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후유장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①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도수각 측정 결과 등 수치 명시
② 신경학적 손상 여부: 감각 저하, 반사 감소 등의 소견 포함
③ 근력 약화 및 위축 정도: 측정 수치 제시
④ 영상의학적 소견: MRI·CT 등에서 구조적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⑤ “회복 불가한 영구적 장해”라는 의사 소견 명기
2) 사례로 본 실패한 진단서
A씨는 교통사고 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 지속됨”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지만, 후유장해 인정이 거절됐습니다. 이유는 MRI상 이상 소견이 없고, ‘영구적인 기능 제한’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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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가 평가하는 ‘인정 vs 기각’ 포인트
🎯 핵심 요약: 보험사는 진단서 문구보다 ‘장해 인정 기준표’에 집중함
보험사가 후유장해 진단서를 접수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나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장해 분류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수준인가?”이며, 이는 각 보험약관에 규정된 ‘장해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됩니다.
1) 보험사 내부 기준과 실제 평가 절차
보험사는 접수된 진단서를 토대로 내부 손해사정팀에서 1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 참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분류표(예: 제3급 1항, 제14급 9항 등)의 해당 여부
- 장해 정도가 ‘상해의 후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
-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경과 여부
- 영상자료·임상자료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기각’될 수 있으며, 특히 장해율 미기재, 경과 기간 미달, 영상자료 불일치 등이 주된 기각 사유입니다.
2) 인정받는 진단서의 특징
보험사 실무자들은 진단서의 다음 요소에서 ‘인정 신호’를 찾습니다.
- 장해율이 분류표와 정확히 대응됨 (예: 제12급 5항에 해당하는 “무릎 20% 가동범위 제한” 등)
-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음”을 명확히 언급
- 치료 종결일과 장해 평가일이 분리되어 있음 (즉, 충분한 경과 기간 존재)
이처럼 보험사는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라도 형식과 내용을 모두 기준표에 대입하여 기계적으로 평가하므로, 작성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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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사정사·병원·변호사의 역할 구분
🎯 핵심 요약: 역할 분담 없이 혼자 진행하면 보상 불이익 발생
후유장해 인정 절차는 단순히 병원 진단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구분하고, 필요한 단계마다 개입시키는 전략이 보상을 좌우합니다.
1) 병원 – ‘진단서의 질’을 결정
병원은 진단서 작성의 주체로서, 장해의 의학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의료인은 법률적 판단이나 보험 기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요청 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장해율 명시”, “영상소견 첨부”, “회복불능 언급”은 반드시 요청해야 할 항목입니다.
2) 손해사정사 – ‘보험사와의 언어를 통역’
보험사가 진단서를 기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의료정보와 보험사 기준 간의 괴리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 손해사정사는 장해분류표 해석, 손해액 산정, 보험금 청구서 작성 등 실질적 보상에 직결되는 서류를 구성해 줍니다.
3) 변호사 – ‘분쟁 대비 및 법적 정당성 확보’
보험사와의 의견 충돌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소송이 예상될 경우,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유장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때 의무기록 감정, 전문가 의견서 등이 활용되며, 변호사의 논리적 구성력이 보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6. 상해와 장해의 혼동에서 생기는 문제
🎯 핵심 요약: ‘상해’는 사고 직후의 상태, ‘장해’는 치료 이후 상태
보험청구나 위자료 협상 시, “상해”와 “장해” 개념이 혼동되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치료받고 통증 남았는데 왜 후유장해가 아니냐”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의학적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상해는 ‘초기 증상’, 장해는 ‘회복 불가능’
상해는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말하며, 대부분 치료를 통해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염좌, 타박상, 골절 등은 ‘상해’로 분류됩니다. 반면 ‘장해’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능 손실이 남아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통증 지속이나 불편감은 장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후유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구적 기능 제한’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진단서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수
환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오류는 바로 이 ‘상해·장해’ 구분을 의료인이 진단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생깁니다. 다음은 실제 예시입니다.
- 잘못된 표현: “골절 치료 후 통증 지속됨” → 이 문구는 상해로 간주되어 위자료 거절
- 적절한 표현: “좌측 슬관절의 30도 각 운동 제한은 사고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즉, 진단서 내용이 상해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위자료는 물론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서를 요청할 때 반드시 “장해 평가”임을 강조해야 하며, ‘장해 진단서’라는 용어 자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후유장해 진단이 위자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핵심 요약: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산정 기준이 확 바뀜
법원과 보험사는 위자료 산정 시 후유장해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단순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보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장해’는 금액 책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1) 위자료 책정 시 후유장해 인정 유무의 차이
구분 | 후유장해 인정된 경우 | 인정되지 않은 경우 |
---|---|---|
위자료 범위 | 100~3,000만원 이상까지 가능 | 10~50만원 내외로 제한 |
추가 보상 항목 | 장해급여, 장해연금 등 청구 가능 | 치료비 외 별도 없음 |
소송시 결과 | 판례 근거로 확정 금액 산출 | 진단서 신빙성 문제로 감정 필요 |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무릎 가동범위가 제한되고, 후유장해 12급이 인정된 경우, 판례상 위자료가 1,000만 원 이상 책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진단서에 장해 내용이 누락된 경우, 치료비만 인정되고 위자료는 ‘없음’ 처리됩니다.
2) 위자료 인정받기 위한 문장 구성 예시
진단서에 아래 문구가 포함되면, 위자료 협상에 유리합니다.
- “상기 장해는 사고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 “신체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제12급 5항에 해당함”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운동제한이 존재하며,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은 희박함”
이러한 문장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장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의료진에게 요청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후유장해 진단은 단순한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산정의 핵심 근거이며,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에 ‘회복 불가’, ‘장해율’ 등의 결정적 표현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진단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증 기술이 아니라, 수치와 기준에 입각한 평가입니다. 관절 가동범위 제한, 신경학적 손상, 근력 약화 등의 요소를 수치화하고, 후유장해 분류표에 부합하는 등급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병원, 손해사정사, 변호사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각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상해’와 ‘장해’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서 작성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보십시오: “법원에 제출할 후유장해 진단서로, 장해율과 회복 불가능성 표현이 포함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이 향후 수백만 원의 보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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